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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일용 근로자라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건설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설안전기초교육
전문기관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건설현장이나 공사장에 취업을 하기 전 필수교육입니다.한번 이수 후 해당 이수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 있습니다.4시간으로 구성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장소

건설현장안전교육 이수 의무는
2012년 1월 2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시행령, 산안법 시행규칙,
산업 안전 보건 교육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이기에
건설직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입니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명함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 일용 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했던
번거롭고 낭비적인 단위 채용 시의 교육을 대체하여
지정된 전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장에서
이수할 수 있는 안전 보건 지식입니다.

건설안전교육은 망우역 바로 앞에 있는
한국 안전 보건 교육센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망우역 앞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
처음 오시는 분들도 금방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일은 상이하나
건설근로자안전교육은 2012년부터 의무 시행되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는 하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해당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에 따른 소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이니 걱정 마세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의무를 무시한 채 근로에 투입해버리는
교육 시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튼튼한 건설물을 빠르게 짓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설 근로인 안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기초건설안전교육은 총 5가지의 절차로 나뉩니다.
교육 시행의 의무를 가진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하면
전문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접수합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교육을 이수했다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을 확인한 뒤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이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수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근로할 수 없으니
건설 일용 근로자분들은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정보겠지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시간에는 산업 안전 보건법 주요 내용과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되는 교육이니만큼
빈틈이 없고 집중도 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하고 상세한 사항은
교육 시행 기관인 한국 안전 보건 교육센터에
전화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02-6123-6000

 

http://kshec.net

 

건설기초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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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현장의 특성상 일용근로자가
많이 왔다갔다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관련 법령에 맞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상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입니다.

작업장 이동이 많은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상
건설현장안전교육을 매번 받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교육입니다.

즉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근로자안전교육을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건설안전기초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장에서 이루어
지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주가 교육기관에
교육신청을 합니다.
그런 다음 교육기관은 교육
접수를 하며 기초건설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강의를 들은 근로자는 이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교육기관에서 결과 전산을 입력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모두
사업주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미시행한 사업주가
적발이 될 경우 근로자 1인당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해서 건설안전에 대하
중요성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안전수칙의 변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베테랑 일용직이라
할 지라도 새롭게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자료가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는 강사님이 계신
교육원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설업 현장에는 위험한
장비들이 많으므로 교육
정보에 대해 수강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시간은 총 4시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내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수증 발급을 위해 교육을
들으실 때에는 신분증을 꼭
갖춰 오셔야 합니다.
한국 안전보건 교육센터에서는
망우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유일하게 주말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 바쁘신
분들도 짬을 내어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실력을 갖춘 강사님들께서
현장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주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난 다음부터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까지
지켜주는 안전교육 꼭 챙겨
들어야 합니다.

http://kshec.net/

 

건설기초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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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교육 교육 안내- 상호명 : 한국안전보건교육센터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377번지 성환 빌딩 3F (상봉동 74-46)번지 입니다. 문의 전화안내 02 ) 6213 - 6000 (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건설근로자나 노동자의 안전을 교육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안전보건교육센터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건설현장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수증이며 교육증이 없다면 교육현장에서 일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꼭

망우역 건설기초안전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