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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일용 근로자라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건설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설안전기초교육
전문기관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건설현장이나 공사장에 취업을 하기 전 필수교육입니다.한번 이수 후 해당 이수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 있습니다.4시간으로 구성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장소

건설현장안전교육 이수 의무는
2012년 1월 2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시행령, 산안법 시행규칙,
산업 안전 보건 교육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이기에
건설직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입니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명함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 일용 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했던
번거롭고 낭비적인 단위 채용 시의 교육을 대체하여
지정된 전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장에서
이수할 수 있는 안전 보건 지식입니다.

건설안전교육은 망우역 바로 앞에 있는
한국 안전 보건 교육센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망우역 앞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
처음 오시는 분들도 금방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일은 상이하나
건설근로자안전교육은 2012년부터 의무 시행되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는 하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해당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에 따른 소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이니 걱정 마세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의무를 무시한 채 근로에 투입해버리는
교육 시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튼튼한 건설물을 빠르게 짓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설 근로인 안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기초건설안전교육은 총 5가지의 절차로 나뉩니다.
교육 시행의 의무를 가진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하면
전문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접수합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교육을 이수했다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을 확인한 뒤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이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수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근로할 수 없으니
건설 일용 근로자분들은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정보겠지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시간에는 산업 안전 보건법 주요 내용과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되는 교육이니만큼
빈틈이 없고 집중도 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하고 상세한 사항은
교육 시행 기관인 한국 안전 보건 교육센터에
전화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02-6123-6000

 

http://kshec.net

 

건설기초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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