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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현장의 특성상 일용근로자가
많이 왔다갔다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관련 법령에 맞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상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입니다.

작업장 이동이 많은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상
건설현장안전교육을 매번 받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교육입니다.

즉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근로자안전교육을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건설안전기초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장에서 이루어
지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주가 교육기관에
교육신청을 합니다.
그런 다음 교육기관은 교육
접수를 하며 기초건설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강의를 들은 근로자는 이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교육기관에서 결과 전산을 입력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모두
사업주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미시행한 사업주가
적발이 될 경우 근로자 1인당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해서 건설안전에 대하
중요성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안전수칙의 변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베테랑 일용직이라
할 지라도 새롭게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자료가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는 강사님이 계신
교육원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설업 현장에는 위험한
장비들이 많으므로 교육
정보에 대해 수강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시간은 총 4시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내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수증 발급을 위해 교육을
들으실 때에는 신분증을 꼭
갖춰 오셔야 합니다.
한국 안전보건 교육센터에서는
망우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유일하게 주말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 바쁘신
분들도 짬을 내어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실력을 갖춘 강사님들께서
현장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주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난 다음부터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까지
지켜주는 안전교육 꼭 챙겨
들어야 합니다.

http://kshe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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